등기요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이쓰리시큐리티(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등기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기관”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개정
및 해석)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기관”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기관”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이용기관”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이용기관”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이용기관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홈페이지, E-mail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별도 통지합니다.
④ "이용기관"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이용기관”에게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기관”이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개별 서비스 등 서비스 정책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서비스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요”란 전자고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각종 고지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기관”이란 “등기요”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말합니다.
3.
“수신자”란 이용기관이 전자고지 등을 위하여
송신한 전자문서를 수신한 자로, 이용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요를 이용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고지”란 이용기관이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
등의 전자문서를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하고 송신, 수신, 열람내역을 유통증명서로 입증함으로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전자문서 유통의 법적 추정력을
확보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효력을 가진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 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전자문서법 제18조의4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7.
“이용기관 시스템”이라 함은 “이용기관”이 “등기요” 이용을 위해 개발∙구축하여 “등기요 시스템”과 연동하는
하드웨어(서버 등),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말합니다.
8.
“등기요 시스템”이란, 전자문서를 생성 관리하고 전자고지 발송을 위한 회사의 제반 시스템을 말합니다.
9.
“SPAM 메시지”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10.“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1.
“유통정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송신·수신
또는 열람된 전자문서와 관련한 정보로서, 전자문서의 송ㆍ수신 일시, 송ㆍ수신자, 전자문서의 명칭, 열람 일시, 송ㆍ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 등 전자문서법에 근거하여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생성·보관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12.
“유통증명서”란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생성·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서, 송신·수신된 전자문서의 유통사실에
관한 법적인 추정효력이 부여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13.
“발송의뢰”란 이용기관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전자고지 발송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4.
“발송”이란 이용기관이 발송의뢰한 전자고지 대상자
목록 중에 CI가 매칭된 대상자들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자고지를 일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5.
“수신”이란 수신자가 발송된 전자고지를 수신한
행위를 말합니다.
16.
“열람”이란 수신자가 열람에 필요한 인증절차를
완료한 후 전자고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7.
“등기요 알림톡”이란 전자고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 형태로 각종 고지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계약은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한 이후에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기관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기관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기관”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회사”가
정한 별도의 정해진 양식 및 이용방법으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기관”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①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등기요 서비스”를 이용한 메시지 발송은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발송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E-mail 등의 방법으로 “이용기관”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이용기관”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6.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3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기관”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감소 및 제반 통신시장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일 전에 고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의 방법은 요금청구서나 홈페이지, E-mail, 메시지 등 “이용기관”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의 중단 또는 종료로 인하여 “이용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
① “등기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시스템”과 “등기요 시스템” 간의 연동작업
및 이용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② “이용기관 시스템”과 “등기요 시스템” 간 시스템 연동규격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는 연동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용기관”에게 E-mail,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④ “이용기관”과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의 개발, 구축, 운영에 대해 상호
협조합니다.
제8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문서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정부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기관”의 발송의뢰에 따라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자고지”를 발송하며, 메시지 발송, 열람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 결과
데이터를 “이용기관”에게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유통정보를 생성ㆍ보관하고,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담기관에 유통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전담기관이
발급한 유통증명서를 이용기관에게 전달합니다.
⑥ “회사”는 “등기요”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⑦“등기요”서비스가 장애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즉시 해당 사실을 전화∙우편∙전자우편 등 신속한 방법으로 “이용기관”에 전달하고,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합니다.
제9조(이용기관의 의무)
① “이용기관”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